[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전북 고창지역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AI)이 고병원성(H5N6)으로 확진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 격상 등 필요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 0시부터 오는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이 총리는 이날 '전북 고창지역 AI 고병원성 확진 관련 긴급지시문'을 통해 AI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의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확실한 방역태세를 갖춰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7만6000개소), 가금류 도축장(67개), 사료공장(288개), 축산관련 차량(4만9000대) 등 12만개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2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