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교육을 통해 불공정행위 자정노력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김정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일반과 유형별 위반 사례 등을 강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법에 대한 무지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중소기업계의 의지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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