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권 '메기 역할'을 촉진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문제는 현행 금융업법 감독규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석근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후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거래 수수료가 사라지는 등 금융권 '메기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얻게 되는 득이 16가지나 되는데,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규제로 막혀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밝힌 16가지 효익은 여신금리인하, 수수료인하, 예금금리 인상, 고객편리성 증대,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4차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규제 선진화, 기존 금융산업 구조조정, 경쟁성장, 산업융합과 시너지, 금융과 실물 경제, 소득주도 경제, 해외경쟁사 침투대비, 금융국제화 등이다.

토론에 나선 강명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경계하는데 이미 기업들은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며 "개발도상기에야 산업이 금융을 지배했고, 은산분리 규제가 우리보다 완화돼 있는 다른 국가들에선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산분리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주안점"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처음 출범시킨 취지와 목적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은행과 금융산업에 혁신을 주자는 것인데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재벌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현행 금융업법 감독규정으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경우 현대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증권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이는 현재의 금융업법 감독규정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로 금융부문에서 비금융부문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실장은 "동부그룹의 경우에도 동부제철이나 동부건설이 붕괴될 때 동부화재가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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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의 공공성에 기인해 법적 규제가 강화돼 있는 것"이라며 "은행이 독립된 형태로 움직이지 않고 산업자본에 종속돼 있다 보면 기업이 부실화 됐을 때 은행도 동반 부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권에 혁신을 부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은산분리의 기본틀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보완장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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