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 직구 시즌 시작됐다"…사기·짝퉁 의심될 땐 이렇게 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안내
입금취소, 환불 조치로 피해 줄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A씨는 지난 7월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어스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일주일여 뒤 제품을 받았지만 가품으로 의심됐고, 일부는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배송됐다. 이메일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6월 해외 애완용품 쇼핑 사이트에서 강아지 영양제를 구입하면서 약 1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어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 측에 배송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로얄메일'로 배송했기에 일반우편으로 트래킹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다.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과정에서 사기, 미배송, 가품이 의심되거나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사유가 있을 경우 해외거래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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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MOU 체결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총 8개국이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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