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 "보상가 시세보다 적다"며 소송 중재의향서 접수
제3국서 소송시 보상기준 바뀔 수 있어 부동산·정비업계 관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각지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파악에 나섰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을 보유한 한 미국 시민권자가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며 국제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뒤늦게 현황파악에 나선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수용기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이 같이 나선 건 지난 9월 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2013년 미국 시민권자가 된 서모씨는 재개발사업으로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의 본인과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낮다며 중재의향서를 냈다. 중재의향서란 향후 중재소송에 앞서 소송의사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는 절차로 실제 소송은 의향서 접수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앞서 론스타가 한국과 벨기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ISD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한미FTA에 따른 소송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가 중재를 제기하려는 건 보상금액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씨가 접수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그는 남편 박씨와 함께 지난 2001년 대지면적 188㎡ 규모의 가정집을 33만달러에 샀다. 서씨가 지분 76%, 남편이 24%씩 보유했다. 이후 이 지역 재개발사업조합은 2008년 마포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2년 서씨의 집을 포함해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실제 소송 여부는 의향서가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다음달 중순께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갖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물론 관련 부동산ㆍ정비업계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서다. ISD소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같은 제3국의 재판소에서 일정 기간 중재와 협상을 거쳐 진행된다. 국내 중앙ㆍ지방정부와 사법부에서 적법하다고 본 절차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통상 재개발사업 보상과정에서는 매 절차마다 2, 3개 복수업체가 평가하는 데다 각기 다른 업체가 평가토록하고 있어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은 보상금액이 매겨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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