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 이어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조사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내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구글이 유럽에 이어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법 조사를 받게 되면서 미국 IT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의 조쉬 홀리 법무장관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여부를 포함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홀리 장관은 이날 구글에게 조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이 고객의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수집했는지,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게 검색결과를 조작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IT 업계 공룡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 27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색 결과에 특정 기업들의 광고를 띄우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쇼핑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규모는 역대 최대로, EU의 결정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구글 측은 "아직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측이 특별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주리 주에서 벌어지는 조사가 다른 주도 자극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다른 주까지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동참한다면 구글이 미 연방정부의 조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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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은 의회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러시아의 온라인 정치 개입이 시작됐지만 IT업체들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이와같은 IT기업들이 싣는 정치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거대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와 최근 설전을 펼쳤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감에서 네이버의 검색 신뢰성 등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자, 세금 회피와 같은 구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네이버 측이 답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주요 외국계 IT 사업자가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고용을 너무 적게 하는 등 책무 이행에 소홀해 토종 기업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구글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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