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공정위, 고발권 적극 행사할 것…임원·실무자 모두 고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소된다"며 고발 지침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지침을 개정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자연인'을 고발하는 것이 지침 개정의 골자다. 과거에는 법인만 고발하거나, 사람을 고발하더라도 임원 등을 고발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인을 고발하게 되면 불공정 행위를 한 실무자를 검찰 고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고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은 실무자를 고발하지 않다 보니 그 사람들이 (불공정행위를 하고서도) 승진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근 공정위와 검찰 간 벌어진 담합 등의 이슈 논의와 관련, 이달 중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지한다고 하면 공정거래법 추가 논의나 폐지·유지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무조건 (결정 내릴 것). 아마 (찬반이 갈려) 복수안이 될 것 같은데 공정거래법도 복수안으로 의견 모아주실 것 같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기존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이 있다. 정부 입법안을 갖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회에서 진행하나.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다. 지금 정부 입법 타이밍을 잡기에는 이번 정기국회는 타이밍이 늦었다. 의원발의 입법들이 있어서 법안 심사소위 논의하면서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 반영되면, 의원들이 그 내용들 일부나 전부를 반영해서 법안을 수정할 것이다.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 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이달 중순 검찰총장 만나는 것은 어떻게 되나.
▲표시광고법은 이렇게(복수안으로) 결론날 지 몰랐다. 실무자들 초안과는 다르다. TF 의견들을 공정위가 그대로 따라간 것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이슈가 많은 사안이고, 위원들 관심 많은데 실무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표시광고법은 경제 분석이 필요 없는 법인데, 워낙 적용 범위가 넓다 보니깐 여기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고민한 것 같다. 검찰총장 미팅은 의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관심 가진 것들, 특히 최근에 공소시효 관련해서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장관과 검찰총장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전속고발권 문제, 담합 리니언시 문제나 TF 논의도 당연히 있겠지만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 실무적인 협의 따로 진행할 것이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독대인가.
▲그 전에 따로 본 적 있다. 주제를 정하고 진지한 말을 나눈 것은 아니고 30분 정도였다. 여러가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공정위와 검찰 실무 협의 TF도 검토 가능한가.
▲이번 만남에 의제가 정해진 것은 없다. 향후에 논의를 위한 상견례 의미가 강하다. 실무 협의 창구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두 가지 사안을 단기간에 결론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유통 3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규모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해당된다. 중후장대 기업들의 개선은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지난 2일 5개 대기업 그룹 간담회에서 이미 저희들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 최근 LG그룹 지배 구조 관련, 긍정적인 변화 시그널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발적 변화만으로는 속도가 늦다는 의견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사실 오늘 주된 이슈는 전속 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지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고발권 적극적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 참았는데 질문 나와서 말씀드리면 내부적 정리가 됐다.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인데, 고발지침을 개정해서 고발을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발을 할 경우 원칙적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발을 잘 안해서도 비판 받았지만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을 고발하지 않아서 욕을 먹었다. 법인을 고발하는 것인 큰 페널티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정말 공정위 고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연인을 잘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고발 지침을 개정한 이후 공식적 프로세스가 있으므로 시행은 내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다. 개정된 고발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위 소회의나 전원회의서 고발을 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에 대한 고발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인 고발하면 임원, 주로 등기 이사만이었다. 관행 이렇게 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어렵다. 루틴한 법위반 행위를 세세히 이사들한테 보고하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원들이 불법 행위 관여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앞으로 고발 지침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원칙적 실무 대상 포함할 것이다. 고발 기준표를 만들려고 한다. 자연인에 대해서도 곳곳에 상응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고발에 해당되면 실무자들도 의사 결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 폐지할지에 대한 단초가 마련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를 고발할 것이다. 재벌들 법 위반 행위, 다 고발할 것이다.
-고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 검찰 가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공정위 정보들을 더 많이 공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 1년에 10만개 기업들 조사하는데 이 정도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 매년 축적하는 기관들 없다. 단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 경제개혁연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 내서 제가 승소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것을 위주로 공개하겠다. 일반인이나 연구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물론 피드백이 있어야겠고 중요한 출처는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피드백하겠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란 것 안다. 고민 많이 한다. 세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