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e바로시스템’과 연계해 임금 체불 없도록 할 계획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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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내 건설현장 중 공사비 50억원이 넘는 곳에서는 실시간으로 근로자 몇 명이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15일부터 공사비(도급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카드를 근로자가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되는 제도다. 무선인식(RFID) 기능이 있는 금융기관의 시중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이 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 제도는 2015년 3개 건설현장에서 1년간 시범으로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30개 현장에서 시행됐다. 15일부터는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등 공사비 50억원이 넘는 17개 현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시범사업운영 결과 3개 사업장의 태그율은 92.5%였다. 지난해 시행된 30개 사업장에서도 태그율이 95.7%를 기록했다.


더 많은 건설현장에서 전자인력관리제가 시행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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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관리자가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퇴직공제 신고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대금e바로시스템’과 연계한다. 근로일수를 확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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