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 폐지?…요지부동 폰 지원금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됐지만
갤노트8, 아이폰8 쥐꼬리 지원금
책정한 지원금 7일간 유지해야 불리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 '치고 빠지기' 전략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10월 많은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단말기유통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10월 폐지된 것은 휴대폰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다. 이 제도는 지원금을 제한하면 휴대폰 출고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도입됐다. 이는 2014년 10월 3년 일몰로 도입됐다가 지난 10월 폐지됐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 상한제'로 생각했다. 이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최신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달 1일 KT가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J7(2017)'에 34만5000원을 책정한 데 이어 SK텔레콤은 6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에 60만9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주는데 그쳤다. 갤럭시노트FE는 당초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해 출시된 한정판 제품으로 국내에 40만대만 출시돼 실제 제품을 구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반면 갤럭시노트8, 아이폰8 등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폰8의 경우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3만~12만원 수준에 그쳐 지원금을 받아도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원금 공시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통사가 과도한 지원금을 책정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행법상 책정한 지원금을 일주일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지원금을 책정하기 어렵다.
또 지원금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의 근거가 된다는 점도 있다. 현행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원금의 평균 지급액에 근거해 할인율을 정한다. 지원금이 올라가면 할인율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할인율을 25%로 상향한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이통사는 지원금 대신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높이는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가 요금제, 번호이동 가입 조건으로 유통망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리베이트를 활용해 가입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지원금과 달리 리베이트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치고 빠지는' 전략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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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빠삭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아이폰8는 번호이동 가입 기준(6만원대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 최대 40만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50만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폰8의 경우 가입자의 95%가 이를 택했다. 2년 약정 기준 3만원대 요금제는 19만8000원, 6만원대 요금제는 39만6000원, 11만원대 요금제는 6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지원금 대비 5~6배 혜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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