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지구별 수협의 해산 기준 정수를 기존 2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어촌의 고령화로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해산기준을 완화, 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항만법 개정안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부과되는 건축법 상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조립·가공·제조·물류기업이 들어서며 2종은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기능보강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내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체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의무 면제 조항을 마련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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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선원법을 개정해 선박에 게시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내용을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국적 언어 또는 영어로도 게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입법해 선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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