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내 22개 시ㆍ군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서로 다른 조례나 운영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성군 등 8개 군은 조례로 순천시 등 12개 시ㆍ군은 예규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고, 무안군은 '17년 8월 지침을 폐지했으며, 목포시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등 22개 시ㆍ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제각각 달라 행정소송 등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통일 시키는데는 각 지치단체별 특색을 고려해야 하나, 무분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꼭 봐야할 주요뉴스
병원 떠난 전공의 500명, 피부·성형 강연장에 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