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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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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전남도의원,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방안 마련 촉구"

임영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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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내 22개 시ㆍ군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서로 다른 조례나 운영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성군 등 8개 군은 조례로 순천시 등 12개 시ㆍ군은 예규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고, 무안군은 '17년 8월 지침을 폐지했으며, 목포시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등 22개 시ㆍ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제각각 달라 행정소송 등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통일 시키는데는 각 지치단체별 특색을 고려해야 하나, 무분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수의원은“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다 ”며 “전남도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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