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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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6일 허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수십개의 친정부ㆍ우파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관제시위 등 여론활동을 유도한 혐의다.

허씨는 2015~2016년 월드피스자유연합 등과 공모해 국회 앞에서의 당시 야당 국회의원 비판 기자회견 등 총 20회의 관제시위를 기획ㆍ지휘하고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모두 37명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정한 비판시위, 28명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기획ㆍ실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전경련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하고 전경련이 반대 의사를 내도 묵살하는 한편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점검한 뒤 자금집행을 독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는 또한 전경련이 지원을 받은 일부 단체의 자금 횡령 정황을 발견해 자료 증빙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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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집회ㆍ시위 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공적 권력을 이용한 민간영역 지원강요, 불법 선거개입, 민주적 여론형성 붕괴, 헌정질서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씨를 기소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ㆍ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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