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인천공항공사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제소…임대료 협상 파행(종합)
사드사태, 면세점 정책변화 등에도 특약으로 일체 재협상 여지 봉쇄
사업기간 절반 경과 후에야 해지 가능…과도한 위약금까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면세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양측의 공항 임대료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다. 그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매달 수백억원의 임대료를 납부중인 롯데 측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평가다.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서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 등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타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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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공정위 제소가 현재 공사와 진행중인 임대료 협상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사와의 논의는 지속할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 3기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1·2년차 임대료로 각각 5000억·5100억원을 적어내 이미 납부했다. 임대료는 3년차인 지난 9월부터 연 7700억원으로 증가했고, 4 · 5년차에는 1조1600억 ·1조1800억원을 내야한다. 롯데 측은 납부 방식을 이 같은 최소보장액 기준이 아니라 품목별 영업요율(최대 35%)로 변경해 달라고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부터 총 4차례 만나 임대료 조정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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