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같은 장소 이용한 이들은 검사해야
질병관리본부, 경상북도, 청송군보건의료원 등은 역학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솔샘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호흡기감염증 증상자는 의료기관을 찾아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환경검체를 채취해 레지오넬라균 배양 검사를 진행 중이다. 2일 리조트와 온천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환경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당 온천 사용을 중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다.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청송군보건의료원(054-870-7222),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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