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말 우 전 수석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시작되자 이 전 감찰관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동향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2차례 보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추 전 국장은 이 같은 혐의 외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상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추 전 국장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고 불법사찰 등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곧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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