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징역10년 벌금 3000억…네티즌 "징역 실익 없어, 벌금 올리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한국롯데의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롯데에 투자하고도 (회사는) 이자,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을 희생시켜 한국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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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징역 살려서 무슨 실익이 있나 벌금을 더 올려 구형하지(snle****)" "징역10년은 의미 없고 벌금 3000억이 더욱 빛난다(ocam****)" "구속돼도 교도관들이 항시 수발들어야 하는데(ph41****)" "저 나이에 경제사범은 벌금형이 맞다고 본다(wing****)" "법을 지켜라(jkim****)"등의 의견을 보였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해 한꺼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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