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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ㆍ부당영업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 47곳을 적발했다.


도는 부동산 시장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달 31일 부천ㆍ용인ㆍ여주ㆍ고양 등 도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지역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ㆍ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을 적발했다.


용인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여주 소재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걸렸다.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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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ㆍ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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