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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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곧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추씨를 소환해 17시간 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씨가 'MB 국정원'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정치공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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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씨는 아울러 박근혜정부 국정원에서 국장으로 일하며 정부비판 성향 문예계 인사들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작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추씨는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의혹과 관련해 현(現)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앞서 추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달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불법적인 사찰, 비선보고 등 의혹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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