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이어 동일 규정 위반한 책임 물어 KIA 구단에도 벌금 300만원

KIA 양현종[사진=김현민 기자]

KIA 양현종[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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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야구 KIA의 왼손 투수 양현종이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어겨 벌금을 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양현종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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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어제와 오늘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와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했다. 대신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KBO는 지난달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한 팀에서 동일 규정을 다시 위반한 책임을 물어 KIA 구단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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