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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얼굴에 라면 봉변…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잔혹한 피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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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지난 24일 인천시 계양구의 원룸에서 한 여성(21)이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 A(26·여) 씨에게 펄펄 끓는 라면 국물과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를 험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는 피해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보도 내용이 화상에 집중됐지만, 실제 피해 정도는 더 심각합니다. (관련 기사 [단독] 끓는 라면 얼굴에…피해 여성은 예비신부, 피해자 가족 “제대로 된 처벌 해달라” 분통)
'아시아경제'는 피해자 어머니와 27일 오후 통화 중 경찰의 초동 수사도 문제지만, 딸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자세한 피해 정도를 전합니다.

◆험담했다는 이유로…알려진 피해 정도는 더 심각해

24일 룸메이트 A씨의 폭행으로 얼굴 전체에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은 B씨/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24일 룸메이트 A씨의 폭행으로 얼굴 전체에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은 B씨/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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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자 가족이 밝힌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뜨거운 라면 국물로 얼굴에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화상은 피부 이식을 검토해야 할 정도의 화상입니다. 또 가해자가 범행 당시 가위로 왼쪽 얼굴을 그어서 6바늘 봉합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피해자는 젓가락으로 발을 찔렸고 칼로 오른쪽 다리 뒷부분 힘줄 있는 부분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자상이란 칼, 송곳 등의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를 말합니다. 흔히 범죄 드라마에서 '국립과학연구소' 의견으로 날카로운 것에 찔린 자상을 입었다고 말할 때 나오는 상처가 바로 이런 상처입니다.

피해자는 또 손 한 군데도 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병원을 통해 밝힌 치료 시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에 이릅니다.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원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감금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인이 방문했던 그 틈을 노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로 남자친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울먹이면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법률 위반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대로 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 미흡 인정…경찰공무원법 징계사유에 해당

27일 '초동 수사 미흡' 지적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27일 '초동 수사 미흡' 지적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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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이런 말은 경찰이 최초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고, △사건 신고가 피의자에 의해 사건 발생 후 약 40여 분이 지나 이루어졌고, △사건 청취시 피의자는 피해자와 6개월 가까이 동거한 사이이며 쌍방폭행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의 안면 부위에 핏자국과 팔부위에 상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쌍방폭행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경찰은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의 주장만 들어 수사를 쌍방폭행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초동 수사 미흡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알려줘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가 6개월 이상 동거한 절친한 언니인 피해자 상태가 걱정되고 궁금하다고 하며 화해를 하고 싶으니 후송한 병원을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것이지,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며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피해자 측 동의 없이 이뤄진 경찰의 일방적 판단으로 피해자 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온 가해자를 보고 “여길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복 폭행을 우려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초동 수사 미흡과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피해자 동의 없이 알려주는 행위는 ‘경찰공무원법’제22조(직권면직)2항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해자 A씨는 이날 오후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룸메이트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끼얹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감금)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나를 험담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라면 국물을 끼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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