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10년 취업제한 기간 부과는 과도하다" 위헌 결정
개정안 계류 중 성범죄자…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등 취업제한 적용 받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위헌결정 사유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으로 선고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입법 공백이 생겨 위헌 판정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은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등에서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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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입법 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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