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5대 분야 30개 과제, 세부 내용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중앙 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6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해 17개 시도 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구체적으로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 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국가 시도 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사무 구분 기준으로는 국가의 경우 전국적 규모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 광역 시도는 광역 종합적 기능, 시군구는 주민 생활 밀접성이다. 지역 경제 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환경 산업 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 초 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간협력강화등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강력한 지방 재정 분권 추진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이다.
또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제도 운용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자체 자치 역량 제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 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 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한다.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주민자치회 역할을 확대해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주민자치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현장 전담 인력 확충 등 읍면동 행정 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을 통해 읍면동을 진정한 주민 자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엄격한 주민소환 청구, 개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예산 수립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이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교통수단, 정보통신의 발달로 광역화되는 삶의 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대책으로 행정기구의 범위와 역활을 유연하게 바꾸는 정책도 시행된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를 도입해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인 ‘광역연합’ 설립을 통해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자치분권 헌법 개정 적극 추진
정부는 또 자치분권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의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소방직 2019년부터 국가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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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시도 지사 관할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2019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추세에 맞춰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 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 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 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임기내 2만명 확충, 소방특별회계 신설, 전문 치료 치유 시설 건립, 수당 신설, 권역별 첨단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처우 개선,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19년부터는 이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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