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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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에서는 반려견 사고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국의 경우,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나 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영국은 개가 위험할 정도로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주인에게 14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일부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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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23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높이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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