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어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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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주문을 받아놓고 상품을 제때 배송하지 않으면서 환불은 거부한 인터넷 쇼핑몰에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환불 거부 및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이 같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어썸 관련 민원은 △환불 거부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 77건에 달했다. 또 이 같은 민원은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해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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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를 공개했는데도 피해가 이어졌다며 공정위는 당장 판매 중단을 하지 않으면 어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임시중지 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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