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뒤 공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드디어 공개된다. 가계부채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2일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롯해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총량 관리와 취약 차주 지원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야기한 '총량 관리'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거론된 방식은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 도입이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제도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이 상세하게 평가된다.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처와 정치권에서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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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이 공개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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