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피의자 방어권 강화방안 마련"
"검찰 의사결정 과정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을 검찰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한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며 "1, 2심 모두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는 '판결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일선청 결제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 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최근 이슈가 된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하고 있는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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