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4년째…올해 5억5000만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의료 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신용회복위,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양 기관은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지원 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 지난 3년간 취약청년 2714명에게 총 9억3000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000만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 대상 및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청년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AD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