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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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확대·과거 인권침해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검찰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강조했다.

취임식에서 문 총장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내부비리와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수사 종결 이후 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심과 불편을 거두고, 내부비리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 외부로부터의 견제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권위적인 내부 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이 같은 변화 약속은 총장 취임 이후 이어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부터 나타났다. 검찰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몰린 형사부를 확대 강화하고, 지청 단위에서 특수전담을 폐지해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문 총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형사부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특별수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부실수사가 나타날 경우 책임을 평가해 인사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검사 재직 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고, 또한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일부 검사들이 ‘특수’, ‘공안’, ‘기획’ 등 요직에만 근무하면서 ‘라인·사단’을 형성하던 폐쇄적 문화 척결과도 연관이 깊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고해성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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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2건(29명)의 사건들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19일 법조계 원로·학자·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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