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파산시 못 받는 예금 6년만에 4.6조원 넘었다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저축은행에 예금이 몰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저축은행권간 예금금리가 1%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면서 고액 예금이 몰린 탓이다.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3%로, 재무상태가 양호하지만 예금 쏠림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고객 중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의 수신총액은 7조3191억원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가 되는 5000만원 이하 금액은 2조7086억원에 불과한 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금액은 4조6105억원(법인 2조8809억원, 개인 1조7296억원)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원금 및 이자 포함 5000만원) 밖에 있는 예금자는 모두 5만41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은 5만2314명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촉발된 2011년 1분기(4조9231억원) 이후 6년만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고액 예금이 증가한 것은 저금리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현재 기준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34%로, 시중은행 예금 평균금리보다 최대 1.34%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의 요구치(7%)보다 높고, 연체율(5.1%)도 낮지만 예금을 분산예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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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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