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말부터 전방 지역 경작지에서도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전방 지역은 군 당국이 설정해놓은 비행금지선으로 드론 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령부 협조하에 비행금지선 이북 지역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 승인을 위한 관할부대 사전 통보, 운용고도 제한, 촬영용 카메라 제거, 현장 통제요원 운용 등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합참은 농업용 방제 드론의 전파 통달 거리가 1㎞ 이내이고 자동항법 제어 기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MDL을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7월 유엔사에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 포탄 요격 무기체계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아이언돔'을 구매해 북한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 지휘부 타격을 위한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로 대물 저격소총 등 11종을, 새로운 전쟁수행개념 개념과 연계한 공격형 전력으로 자폭형 무인기와 탄소섬유탄, 무인수상정 등 17종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물 저격소총은 1천∼2천m 거리에서 엄폐물 뒤에 숨은 적을 사살하거나 장갑차와 차량 등의 주요 부위를 타격해 고장을 일으키고 폭발물을 제거할 때 동원된다. 국내 방산업체인 S&T모티브가 개발한 한국형 12.7㎜ 대물 저격용 소총의 경우 적진지 파괴, 전차와 장갑차의 핵심 부품 공격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합참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관련, ▲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의 기지 계류시 ▲ 기지 이탈시 ▲ SLBM 발사 등 3단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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