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지정, 불량 기업 거름망 허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 A기업은 2013년 조달청의 우수조달기업에 선정,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이래 최근 5년간 총 1105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이는 우수조달기업 중 납품금액이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A기업은 대규모 납품실적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위반)로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은 임금체불이 있던 다음해에도 자사 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추가 지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수정)이 조달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2017년 8월 사이에 조달청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총 842개로 이중 42%에 달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356개)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임금체불 등 문제가 해결된 반면 55개 기업은 검찰 기소와 고소·고발 등 형사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또 최근 5년간 전체 우수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금액은 총 4조1110억원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이 납품한 제품 총액은 1조7494억원(전체의 43%)에 이른다.
김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성적인 법 위반 업체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달청은 중대한 법 위반 업체를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달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우대를, 법 위반 업체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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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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