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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DDT 등 퇴출농약 27개 성분 중 22개 국내에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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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은 정부가 여전히 농약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퇴출이 결정된 27개 농약 성분 중 22개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치'를 통해 수입농산물에선 여전히 검출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의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등록취소와 제조·수입·공급·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성분 중 DDT, 파라티온, 시안화수소, 패러콰앗(Paraquat) 등이 함유된 22개 성분이 식약처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선 그대로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5종의 수입농산물에선 금지 농약성분의 검출이 용인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농약 품목들은 수입농산물에선 기준치 이하이면 정상적인 국내 유통이 가능한 반면 국내산 농산물에선 기준치 이하라도 미량이 검출될 경우 곧바로 처벌받게 된다. 일종의 이중 잣대인 셈이다.

이 중 DDT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기형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맹독성 농약이지만 국내에선 식약처가 당근 0.2㎎, 가금류고기 0.3㎎, 홍삼 0.05㎎ 등 12개 농산물에서 여전히 검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 자살용으로 오용돼 6년 전 등록이 취소된 그라목손 농약의 원제인 패러콰앗도 돼지고기·소고기에 0.05㎎, 고추·대두·옥수수 0.1㎎, 해바라기씨 2.0㎎ 등 21개 농산물에선 검출 기준치가 적용된다.
가장 강력한 살충제로 꼽히는 파라티온류 농약도 파라티온 57개 품목, 파라티온 메틸이 61개 품목 등 118개 품목에서 잔류허용기준치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정 의원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상황에서 해당 농약이 검출된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오인 받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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