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칫솔 칫솔모 강모 다발 유지력 등 안전 기준조차 없어
마이비 치치 칫솔 2단계, 조르단 스텝 3 KS 기준 미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어린이 칫솔의 품질 불량으로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2개 제품(마이비 치치 칫솔 2단계, 조르단 스텝 3)이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3년 1월~2017년 6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3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가 212건(62%)으로 전체 위해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 사례가 24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1건(87.5%)이 어린이 안전사고였다.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키면 통증 외에도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제도적 허점도 확인됐다. 현재 어린이 칫솔의 경우 물리적 안전기준 등에 관한 개별안전기준이 없다. 어린이 칫솔 등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칫솔모 다발 유지력과 칫솔 손잡이 충격 등에 대해서는 물리적 안전기준조차 없었다.
이 외에도 덴탈케어의 '아동용 칫솔'과 '어린이용 자일리톨칫솔', 롯데쇼핑의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부드러운모'와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이중미세모'의 경우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평가와 관련해 관련 업체에 물리적 안전성(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시험) 관리 강화를 할 것과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아울러 국립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관리 기준 신설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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