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르재단 연루 의혹 K타워프로젝트 LH에 주의·담당자 징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추진키로 했다 취소한 K 타워프로젝트가 애초부터 LH가 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부는 LH에 주의를 지시하는 한편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ㆍ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토부 자체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LH가 추진한 K타워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사업범위를 위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LH가 해외사업을 할 때 사회기반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K타워와 같은 상업용 건축물에는 투자할 수 없다.
LH가 현지 기관과 맺은 양해각서(MOU) 역시 충분한 확인 없이 이뤄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란 순방기간에 맞추다보니 코오롱이 추천한 현지 에이전트에 의존하면서 검증절차가 부실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은 "LH와 해외사업 MOU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란 교원기금'과 맺었고 이곳의 대표성이 없는 고문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개인비리로 현재 교도소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LH에 엄중한 기관주의를 지시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자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지난 6월 퇴직해 수사하지 않은 정만기 전 청와대 산업자원비서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K타워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정만기 전 비서관의 주재로 열린 제1차 연풍문회의를 연 지 며칠 만에 LH가 이란 교원기금과 MOU를 맺으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이란 테헤란에 한국의 문화상업복합시설을 짓고 운영을 미르재단이 맡기로 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8월16일부터 9월 8일까지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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