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익명신고제 도입한다
뇌물 등 각종 비위 원천차단
내년엔 입찰서류 온라인 접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익명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각종 주거복지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공공분야 국내 최대 발주처로 꼽히는 곳이다. 그간 입찰과정에서 뇌물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심사평가 절차를 바꿔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 관련 업체는 LH 사옥을 출입하지 못한다. 비위가 생길 만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심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해 직원 인솔 아래 명찰을 달고 입장을 허용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업체 선정 시 심사를 맡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하는 일은 현재도 감점을 주는 등 금지돼 있긴 하나 각종 규정위반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입찰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입찰업체 관계자가 입회하는 건 허용키로 했으나 과열경쟁이 우려될 경우 심사를 하기 전까지 보안유지를 위해 격리해 관리키로 했다. 턴키를 제외한 발주 프로젝트의 심사 및 평가결과는 익명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LH가 이처럼 입찰규정을 손본 건 뇌물수수 등 임직원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직원이 구속기소된 적이 있으며 지난 6월에도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LH는 올해 건축에만 7조원 이상을 예산으로 잡는 등 연간 계획한 공사ㆍ용역규모는 11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형공사 발주물량이 많고 하도급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뇌물수수 등 임직원 비리가 자주 불거져왔다. LH가 내년부터 그간 직접 제출하도록 했던 입찰서류를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받기로 한 것도 입찰업체와 발주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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