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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의료법 위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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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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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종업원에게 돈을 받고 안마사 일을 하도록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주는 시각장애인만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마사지사 한모(53)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인 A씨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도록 해 영리를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한씨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안마 및 마사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상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조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률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도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시대적 가치관이 변경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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