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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손 인대가 파열될 만큼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10대 2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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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대학에 진학한 피고인들이 성실히 생활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27일 충북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원이었던 A군 등은 숙소 실내연습장에서 물건을 훔친 후배 C(15)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인해 C군은 손 부위의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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