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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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50대 컨테이너 운전기사가 다른 운전기사 몸에 올라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의왕경찰서는 20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운전기사 간 싸움은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 사람은 차량 양보를 하지 않는 것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는 싸움으로 번졌다. 동영상 속 다른 기사에게 깔린 A씨는 B씨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동영상은 A씨가 B씨에게 깔린 싸움 일부만 촬영된 것이다.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54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싸움은 끝나있었다.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두 사람 얼굴에 상처가 없었고 피도 나지 않아 그날로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얼굴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은 채 B씨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손을 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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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결된 이 사건은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 운전사 폭행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재되며 공분을 샀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눕힌 채 얼굴을 연속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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