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날, 삼성 "변론기회 보장해달라"
-삼성 "1심에선 특검 신문시간 길어 변론 기회 부족…변론 기회 보장해달라"
-특검 "삼성이 신청한 증인, 증거가치 없어…1심서 모두 신문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항소심 재판 첫날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에선 특검이 10시간 신문한 증인을 변호인단은 2~3시간 밖에 신문할 수 없었다"며 "변론시간, 증인 신문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69,000 전일대비 27,000 등락률 -9.12% 거래량 31,543,439 전일가 296,000 2026.05.15 14:35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더이상 참지 않을 것…반드시 합의해야"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핵심 임원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만 이날은 증인 채택 여부만을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검 "삼성 증인 신청, 가치 없다" VS 삼성 "변론 기회 보장해달라"=특검팀은 삼성측 변호인단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증거 가치가 없다"며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전무, 김 전 차관은 이미 원심(1심)에서 장시간 증인 신문이 이뤄졌던 증인들"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 신문이 이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장시간 이뤄진 것은 맞지만 특검이 2~3시간만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하고선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신문을 하는 등 대부분 특검 입장에서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며 "중요한 증인임에도 변호인이 신문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가치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특검은 증인을 불러보지도 않고 증거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특검팀은 "특검의 신문시간과 변호인단의 신문 시간이 적어도 비슷하거나 변호인단이 더 길게 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록된 재판 시간을 살펴봐도 좋다"며 "변호사 명예를 걸고 얘기한다. 특검 신문시간이 변호인보다 1초라도 짧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재판기간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왔다. 1심에선 특검의 증인신문이 하루 종일 진행된 후 변호인단에게는 저녁을 먹고 난 후인 8시쯤부터나 변론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삼성 "특검이 1심서 중요 증인 신문 방해" VS 특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을 뿐"=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의 증인 신문 순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지만 특검이 1심에서 이들 증인 신문 순서를 뒤로 미루는 등 특검의 영향으로 신문할 수 없었다"면서 "항소심에선 이들을 먼저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씨의 경우 특검이 최씨의 딸인 정유라를 '보쌈 증언'하도록 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측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세 번의 구인시도를 했지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본인의 증언 거부 의사 표명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없었던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보쌈 증언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오늘은 한 두 마디 정도 의견을 개진해야지 왔다갔다 공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그만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발언 시간은 절반씩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 안드레아스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전무,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첫 본격 공방 쟁점은 '부정한 청탁'=한편 본격 양측의 법리 공방이 진행되는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오전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 오후에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양측은 각자 입장을 담은 PT를 진행하고 반론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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