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물질 사용 기업 검찰수사 추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강화·재발방치 대책 발표
모든 유독물질 성분 위해성 평가 실시
긴급지원 필요한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검증안된 물질 2019년 제조·수입을 원천 차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물질 사용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 NaDDC, DDAC 등)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가해기업 수사와 관련법 위반 심의 등 진상 규명도 추진한다.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그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경제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폐섬유화 가능성은 낮으나 가습기살균제 영향이 상당히 규명된 3단계 판정자는 10월말까지 우선 심사하고 4단계 판정자도 질환별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에 따른 본인부담 치료비와 사망 장례비, 생활불편시 생활자금 등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이 책정된 특별구제계정에 내년에 100억원을 출연한 후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올 11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그 외 간질성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기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과 기저질환, 특이질환도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사람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형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피해신청, 손해배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화평법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제정도 추진한다. 위해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흡입독성값이 없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2021년부터 시장에서 퇴출하고 무독성’, ‘친환경 등 과장·왜곡 광고는 금지된다.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설정하고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 등 위험물질과 연간 1000t 이상 유통물질은 2021년까지 우선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된다.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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