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도시정비 영업 질서회복 위한 선언문 발표
식사·선물제공 금지,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음성적인 조건제시 금지 등 실천방안 약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GS건설은 26일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
GS건설은 ▲단돈 5000원에 불과하더라도 사소한 식사제공과 선물제공 금지 ▲호텔 등 비용이 순수한 홍보 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금지 ▲과도한 방문·전화 등 불쾌감 주는 행위 금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현혹적인 조건, 이면의 음성적인 조건 제시와 홍보행위 금지 등을 약속했다.
GS건설은 "최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후진성을 지적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업계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GS건설의 잘잘못이나 그 정도를 떠나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면서 "수주전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위법사례가 없도록 당사 임직원은 물론 홍보대행사나 그 홍보요원들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GS건설은 재건축 시공사 선출이 단기간에 이뤄짐에 따라 소통이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GS건설은 "시공사 선출기간 중 조합원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주택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홍보관 등을 사업지 인근에 설치해 원하는 시간에 충분히 상담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S건설은 "관계 당국은 순수한 홍보활동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건전한 제품 비교가 아닌 허위사실에 의한 상대방 제품이나 조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 전문
저희 GS 건설 임직원 일동은, 최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있어서, 건설사의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언론을 통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후진성을 지적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업계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객 조합원님들에게는 불편과 불쾌감을 야기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점에서, GS건설의 잘잘못이나 그 정도를 떠나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GS건설은 수주전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비롯한 위법사례가 없도록, 당사 임직원은 물론 홍보대행사나 그 홍보요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중인 모든 재건축 영업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고,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다소 섭섭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막대한 홍보비용 지출을 야기하여, 결국은 고객님 자신의 원가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자체의 원만한 추진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단돈 5천원에 불과하더라도, 사소한 식사제공이나 선물제공 등이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호텔 등 그 비용이 순수한 홍보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한 장소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장소등이 예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취소하고 대체장소를 물색 하겠습니다.
3.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불쾌감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및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제시와 그에 대한 홍보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택이라는 상품은 단순 소비재와는 달리 고객이 그 제품의 특성과 판매조건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고, 또 경쟁제품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선택에 필요한 이해의 깊이를 가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출기간이 단기로서 조합원 고객님들과의 소통도 일시적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사로서는 주택 판매를 위하여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전국적 가전 대리점 망과 같은 영업점포를 다수 유지할 수도 없는 만큼, 시공사 선출기간 중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주택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홍보관 등을 사업지 인근에 설치하여, 고객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방문하여 충분히 상담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긴요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순수한 홍보활동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 주시고, 또 건전한 제품비교가 아닌 허위사실에 의한 상대방 제품이나 조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한 제재를 가해 주시고, 홍보대행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건설사의 포괄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여 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GS건설 임직원 일동은 수주전의 승패를 감수하고라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시민 여러분과 조합원님들 관계당국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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