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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주범과 공범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선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며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래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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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B양은 올해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지만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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