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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으로 태어난 19명의 '생물학적' 자녀…양육 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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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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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자신이 기증한 정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정자를 기증한 남성은 양육 책임이 있을까?

최근 미국에서 한 남성이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19명의 생물학적 자녀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 중인 있는 마이클 루비노(Michael Rubino).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은 19명의 생물학적 자녀들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등으로 연락을 받았으며 이 중 18명과 만남을 가졌다. 마이크가 정자 기증을 할 당시 익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언제든 자신에게 연락을 해도 좋다고 서명했기 때문이다.

처음 그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마이크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들, 제이크(Jake)의 엄마 카렌(Karen)이었다. 마이크는 2004년 만 6살이었던 제이크를 처음 만났고 이후 주말과 휴일 동안 그와 시간을 보내며 돈독한 사이가 됐다. 마이크와 카렌은 비록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제이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마이크는 생물학적 자녀지만 이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1985년 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10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내의 불임으로 자녀를 갖지 못했고 끝내 이혼했다. 그가 정자 기증을 마음먹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아버지인 마이크는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을까? 보통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자를 기증할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는 재정 책임을 비롯해 친권 등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생기는 사례들도 있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정자를 기증한 남성이 생물학적 자녀에게 '아빠가' 라는 서명이 적힌 카드와 선물을 보냈다. 법원은 '아버지가 보낸 서명이 아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냈다.

친권 포기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정자 기증자가 인공수정 당시 결정에 관여를 했을 경우네는 양육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다. 미국에서 과거 한 여성 동성애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했던 남성은 친권 포기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인공수정이 진행될 당시 그의 결정이 컸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미국 법원은 이 정자 기증 남성에게 단순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이 남성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됐다.

정자 기증 시장이 큰 미국에서는 정자 기증을 통해 생물학적 아버지와 자녀들이 상봉하는 일이 늘고 있어 앞으로 친권과 양육권 등 관련 소송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놓을 것을 권고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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