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김필건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사진제공=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사진제공=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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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만원 진료를 받는데 양방은 2000원, 한방은 6000원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56)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한방을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첫 진료를 받을 때 2만 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10%)을 2000원으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10%를 적용했다. 이를 2만원까지 높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방은 제외됐다. 따라서 한방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는 2만원의 경우 기존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해 6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이후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계를 대표하는 김 회장이 반발했다. 김 회장은 "양방 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면 내년 1월1일부터 2만 원 이하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의원 2000원, 한의원 6000원이 된다. 의원과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3배나 차이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01년부터 적용된 노인외래정액제는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현실적이지 못했다"며 "2013년부터 한의계에서도 40여 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와 치과, 약국을 제외한 양방 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차별했다고 항변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요약하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며 "복지부의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 있어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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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2만5000명 한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 까지 목숨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공정한 경쟁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높여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차별정책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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