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김필건 회장이 17일 협회 집무실에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면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손 원장에게 건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방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이후 진료일선에서는 심사기준 적용의 혼선으로 인해 한의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한의계가 승소했음에도 현재 건강보험으로 등재돼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한의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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