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갖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규명을 주장해 온 법관회의는 이번에 법관회의 상설화, 제도개선,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

이 중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 5가지 포함돼 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여명으로 구성됐지만 2차 회의 때 재적구성원이 99명으로 줄었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3명이 사퇴해 재적인원은 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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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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