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판단 불가를 '가해자 아님'으로 왜곡 말아야"
연루 정황 다수 확보했지만 숭의초 방해로 조사 어려워

숭의초 학교 폭력 사건 당시 사용된 장난감 야구배트와 바나나맛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숭의초 학교 폭력 사건 당시 사용된 장난감 야구배트와 바나나맛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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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수련회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벌 회장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숭의초의 주장에 대해 서울 교육청이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5일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숭의초는 재벌 회장 손자의 사건 가담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과를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하고 서울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징계처분 요구 취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학폭대책위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 학생으로 심의에 청구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재벌 회장의 손자인 A학생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 회장 손자 참여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와 정황을 다수 확인했지만 숭의초의 학생 진술서 누락,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지연 등의 행위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재벌 회장 손자가 잠을 자지 않는 친구들이 시끄럽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추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조치했지만 현재까지 자치위를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20일 수련회 당시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이불로 감싼 뒤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하려 들었고, 학교 측 역시 20여일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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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27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가해학생을 지정해 신고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차 심의 당시 이 학생을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최초로 학생 진술서 18장 중 6장도 사라졌다.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진술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이러한 일들이 생활지도부장이나 담임교사 등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감, 교장의 개입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판단, 이들 모두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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