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저축은행이 이달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한다. 저축은행도 고객의 동의하에 타 기관의 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의 거래고객도 예금이나 대출을 할 때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종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저축은행 고객은 예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사이트에서 서류를 구비해야 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타 서민금융기관 보다 높은 예금금리, 대표적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적극 공급하는 저축은행이 지점설치 등의 제한으로 점포수가 부족하여 방문 등 접근성의 제약이 있었으나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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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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