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상의 "신의칙 無인정…국회가 통상임금 입법 나서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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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을 통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억원이 인정됐다. 앞서 기아차 노동자 2만 7424명은 회사를 상대로 총 1조원 규모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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