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판결을 통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억원이 인정됐다. 앞서 기아차 노동자 2만 7424명은 회사를 상대로 총 1조원 규모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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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논평을 통해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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